접수정보창에서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합니다.

  1. 실물 신분증 확인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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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모바일 건강보험증 확인 방법

    <aside> 📌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QR 번호는 랜덤으로 실시간 변경됩니다. (QR번호는 건강보험증번호와 동일하지 않음)

    또, QR 리더기(스캐너)는 원내에서 개별 구비가 필요하며 USB형 유선 QR리더기 사용을 권유 드립니다.

    </aside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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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예외환자 확인 방법

    <aside> ❓ 본인확인 예외대상 「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」 제7조의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, 본인확인 예외 대상입니다.

    ① 19세 미만인 사람

    ② 5.20일 이후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

   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
    ④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·회송 받는 경우(최초 1회만)

    ⑤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
    ⑥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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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본인확인이력 조회 및 삭제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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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📌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참고 자료

요양기관_본인확인_강화_제도_설명자료(최종).pdf

요양기관_본인확인제도_Q&A(24.5.20.기준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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